지방공기업 계약분쟁 조정절차 확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제입찰계약에 한해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국제입찰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과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법안은 국제입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계약분쟁 조정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강화하여 민간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계약분쟁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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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