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감사제도 도입: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기업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상임감사가 임직원의 공공개발 사업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조사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하도록 합니다.

3. 비밀누설 및 정보 이용 금지: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퇴직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을 금지하며, 부동산 거래에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기업에서 부정한 투기와 비밀누설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익적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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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