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 단축: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임기가 더 자주 갱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임기 만료 시기 조정: 임원의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되도록 임원의 임기 만료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과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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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