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부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4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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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하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라는 용어를 "특례시"로 변경하여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지방 자치 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이외에 새롭게 출범한 특례시를 명시함으로써 용어의 사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3. 특례시에 사업의 투자 자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지방공기업법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혼란을 줄이고 특례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 법적 기반이 명확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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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8표 / 총 220표

찬성 218표 · 총 투표 22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