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지위 변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기존에는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강화한 것입니다.

2. 사채발행 한도 제한 완화:

지방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때의 사채발행 한도가 완화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방공기업의 역할 확대: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이 햇빛, 바람, 해양 등 공공재 성격을 가진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전한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증진, 그리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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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