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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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 추가:

기존 법률에서는 지방공사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2. 지방공사 직원의 당연퇴직 요건 추가:

지방공사 임원의 경우 당연퇴직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당연퇴직 요건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3. 공공성 강화: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공사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직원들도 공무원 수준의 엄격한 자격 조건과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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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70표 / 총 270표

찬성 270표 · 총 투표 27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