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는 출자 한도를 두지 않아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공사가 정부로부터 빌린 돈(예: 주택도시기금)은 다른 업무 채무보다 변제 순위를 낮추어 처리하도록 합니다.

4. 신규 투자사업 중 공공주택사업 등을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5. 투자사업 총비용이 1조 원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6.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는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합니다.

7.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됩니다.

이 법안은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운용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촉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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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