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을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도입함.

2.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적용함.

3. 법에서 정한 임면의 기본 원칙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임원 구성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있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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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