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교육감이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