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최신 회계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법률에서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혼란을 줄이고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 지방 공기업의 회계 관련 서류가 보다 일관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지방공기업의 회계 용어를 현대화함으로써,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회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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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