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직원에 대해서도 임용 결격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며 이들의 채용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직원이 되기 위한 요건들과 당연퇴직에 관한 조항을 임원과 같은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3.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공사·공단 채용을 방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직원의 자격에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이들 기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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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