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5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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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정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합니다.

3. 인원 채용의 공정성 유지: 신규채용하는 인원과 정규직 전환자 사이의 불공정한 차별을 줄이고, 공정한 인원 채용을 실현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정화하여 인원 채용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인사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부족 문제와 고용 불안정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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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하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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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8표 / 총 262표

찬성 258표 · 총 투표 26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