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공시 항목 확대: 지방공기업은 임직원의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내 성별 임금 격차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승진 및 육아휴직 현황 공시: 지방공기업은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고용 및 승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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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