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봉함 의무사항을 부여합니다. 2. 제조 및 수입 시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한 양질의 의료기기만 유통되도록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조 및 수입 시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기만을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제한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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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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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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