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규제 완화 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6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이 낮은 임상시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2.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 없거나, 비지정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시험은 지정된 임상시험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의 유연성을 높임.

3. 임상시험계획 승인이나 임상시험기관 지정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관련 절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명시함.

법안의 취지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줄여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더 빨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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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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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