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ᆞ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설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에 대비하기 위해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합니다.

2.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와 유사한 협의회를 의료기기 분야에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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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