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 제재처분 시 폐업 신고 제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저지른 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해당 처분 기간 동안 같은 장소나 자가 같은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의 필요성과 법률 준수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후에도 폐업신고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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