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 제재처분 시 폐업 신고 제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저지른 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해당 처분 기간 동안 같은 장소나 자가 같은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의 필요성과 법률 준수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후에도 폐업신고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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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