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것.

2.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함.

3.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참여시켜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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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