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피해 배상 보장 강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꼭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나 관련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해를 본 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협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규제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명확히 합니다.
3.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계약체결 거부 등 특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어, 이들의 의무 이행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관련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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