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 교육 의무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교육만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도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2. 교육 내용: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기 유통 시 품질 확보와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도록 명시합니다.

3. 교육 시기: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과 안전성 유지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의 유통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기 관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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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