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율심의기구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하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처리하도록 변경합니다.

2.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판결된 사안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 의료기기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이슈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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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