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율심의기구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하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처리하도록 변경합니다.
2.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판결된 사안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 의료기기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이슈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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