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만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를 부과하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대상의 명확화: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보관 의무 대상을 기존의 모든 판매업자·임대업자에서,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업자·임대업자로 한정합니다. 즉, 의료기관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지출보고서 의무가 적용되도록 변경합니다.

2. 소비자 직판 업자의 의무 완화: 다수 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일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자는 지출보고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고·보관 부담을 경감합니다.

3. 규제의 목적별 적용 강화: 경제적 이익 제공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고려해, 판매 대상에 따라 지출보고서 의무를 구분 적용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의료기관·의료인과의 거래에서 부정한 유인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규제를 집중합니다.

4. 법적 근거의 명확화(제18조제5항 신설): 제18조제5항 신설을 통해 지출보고서 의무의 적용 대상을 법문으로 분명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적용 범위와 감독 기준이 명확화됩니다.

5. 행정·업무 효율 제고: 보고·보관 의무를 고위험 거래(의료기관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동시에 소비자 대상 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보고량을 감소시켜 업계와 행정당국의 업무 부담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출보고서 제도를 거래 특성에 맞게 조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면서도 의료기관 대상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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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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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