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만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를 부과하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대상의 명확화: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보관 의무 대상을 기존의 모든 판매업자·임대업자에서,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업자·임대업자로 한정합니다. 즉, 의료기관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지출보고서 의무가 적용되도록 변경합니다.
2. 소비자 직판 업자의 의무 완화: 다수 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일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자는 지출보고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고·보관 부담을 경감합니다.
3. 규제의 목적별 적용 강화: 경제적 이익 제공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고려해, 판매 대상에 따라 지출보고서 의무를 구분 적용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의료기관·의료인과의 거래에서 부정한 유인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규제를 집중합니다.
4. 법적 근거의 명확화(제18조제5항 신설): 제18조제5항 신설을 통해 지출보고서 의무의 적용 대상을 법문으로 분명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적용 범위와 감독 기준이 명확화됩니다.
5. 행정·업무 효율 제고: 보고·보관 의무를 고위험 거래(의료기관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동시에 소비자 대상 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보고량을 감소시켜 업계와 행정당국의 업무 부담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출보고서 제도를 거래 특성에 맞게 조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면서도 의료기관 대상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