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청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금지 강화: 현행법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판매와 사용뿐만 아니라 수입, 저장, 진열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2. 관세청 정보 요청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 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2조의3)를 신설하였습니다.

3. 불법 수입 행위의 효과적 차단: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는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무허가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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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