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 분류의 사전검토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검토 제도 법제화: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품목·등급 분류에 대해 허가·인증·신고 이전에 사전 검토 절차를 법적 민원으로 도입(안 제11조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공식 판단을 받아 규제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주체 명확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업무의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명시하고, 그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근거를 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개정으로 정비해 신속 공급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3. 위임·위탁 기준의 상위법령 정비: 식약처장 권한 위탁의 근거를 종전 총리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제44조제2항 개정)하여, 위탁 사무의 범위와 기관의 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임·위탁 사항의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4.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역할의 법정화: 의료기기 관련 사전 검토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지원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정보원의 인증·신고 지원·정보·기술 지원 기능과 연계해, 사전 검토와 공급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행정 효율화 및 민원 대응 개선: 사전 검토의 법제화와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로 정부는 중요 심사·정책 업무에 집중하고, 민원 처리의 예측가능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료현장은 초기 단계에서 공식 의견을 확보해 개발·도입 의사결정을 신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전 검토와 위임·위탁 체계를 정비해 법적 명확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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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