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부정 허가 취소 및 제재 강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허가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취소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제36조제1항, 제43조의2,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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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