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보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5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정보를 점자, 음성 또는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2. 의료기기 사용 정보는 음성 안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절한 표시, 정보 제공 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 장치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시각 및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의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용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권장받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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