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기 표시 및 광고의 위법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협조 요청]: 위법 광고를 올린 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네이버나 쿠팡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위법한 광고임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알림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었습니다.

3. [전문기관 위탁 및 예산 지원]: 더욱 전문적인 감시를 위해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유통 현황 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법 광고와 관련된 유통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과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5.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 및 지원]: 정부 주도의 단속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감시와 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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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