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피해구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현재는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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