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산업 중요성 인식을 위한 기념일 제정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의료기기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기기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리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3. '의료기기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며,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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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