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진료 허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수의사법에 따라,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긴급 상황 시 해당 시설의 동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은 수의사 외에 이러한 예외적 진료를 허용받은 수의사를 '의료기기취급자'로 추가 등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소속된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 내에서 급성 질병이나 부상 같은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의사의 역할을 확장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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