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유통 차단 및 식약처 모니터링 권한 강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의료기기 알선행위 금지 신설: 기존에는 무허가·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자체만 금지되었으나, 개정안은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및 허가·인증·신고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비정상 유통을 알선하는 브로커·플랫폼 행위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식약처장의 모니터링 법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및 이를 광고·알선하는 행위 전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온라인 유통채널과 해외직구 경로에 대한 상시 점검과 신속 대응의 근거가 확보됩니다.

3. 관련 조문 신설(집행체계 명확화): 금지행위와 모니터링 근거를 규정하는 제26조제8항 및 제32조의3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금지 대상, 범위, 감독 주체가 법문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4. 해외직구 불법 유통 차단: 별도의 수입허가·인증·신고 없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직접구매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포착·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 범위를 확장합니다. 안전성 검증 없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5. 유사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약사법 입법례 참조): 약사법 입법례를 준용해 알선·광고까지 포괄하는 규제 구조로 정비함으로써, 유사 제품군과의 규제 정합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직구 등 비정상 유통 경로를 통한 불법 의료기기 확산을 차단하고, 모니터링과 집행 근거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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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