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합니다.
3.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관련된 벌칙을 강화하여 의료기기 공급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료기기 공급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리베이트는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하고 제공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익에 시시각각 노출되는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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