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판매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기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1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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