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판매업자 간 거래 제한 및 유통 질서 확립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 간 거래 제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임대업자, 판촉영업자가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를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는 특정 관계를 이용해 독점적인 지위에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남기는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수관계 정보 보고 의무화]: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은 관련 특수관계 현황과 상세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정기적인 실태조사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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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