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판매업자 간 거래 제한 및 유통 질서 확립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 간 거래 제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임대업자, 판촉영업자가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를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는 특정 관계를 이용해 독점적인 지위에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남기는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수관계 정보 보고 의무화]: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은 관련 특수관계 현황과 상세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정기적인 실태조사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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