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기 제조·수입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기 허가 취소 근거의 명시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취소 근거를 명시하여 허가 취소를 가능하게 함.
3. 엄정한 형사제재 도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나 인증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불법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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