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기 제조·수입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기 허가 취소 근거의 명시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취소 근거를 명시하여 허가 취소를 가능하게 함.

3. 엄정한 형사제재 도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나 인증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불법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