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단 의료기기 광고 허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여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의 효력 소멸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임신중단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제한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의 임신중단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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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