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단 의료기기 광고 허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여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의 효력 소멸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임신중단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제한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의 임신중단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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