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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을 위해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고, 제조 또는 수입허가, 인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와 면제 요건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요건과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고,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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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