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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을 위해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고, 제조 또는 수입허가, 인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와 면제 요건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요건과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고,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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