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대상 확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3. 경제적 이익 제공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기기 제조, 판매, 임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들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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