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상황에서의 강제집행 근거 명확화: 기존에 위해 발생·긴급 상황에서 처분·회수·판매중지 등은 가능했으나, 이제 이러한 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도 법률상 근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2. 행정기본법 원칙·절차의 준수: 의료기기 폐기 등 강제조치 시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적법절차, 비례·최소침해 원칙 등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어 집행의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3. 국민의 예측가능성·권익 보호 강화: 강제조치의 요건과 절차가 명확해져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부의 판단과 집행 과정의 기준이 구체화되어 행정의 신뢰성·투명성이 높아집니다.
4. 조문 신설(제34조제4항): 현행 제34조에 제34조제4항을 신설하여 강제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 적용을 규정했습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의료기기 관련 긴급 집행의 범위와 방식이 법률 차원에서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신속한 공중보건 대응과 적법절차의 조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 행정의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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