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구제제도 도입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및 분석ㆍ평가 업무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부작용 보고와 분석ㆍ평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의료기기로 인한 환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3. 의료기기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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