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구제제도 도입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및 분석ㆍ평가 업무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부작용 보고와 분석ㆍ평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의료기기로 인한 환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3. 의료기기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