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 선정:

-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예: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를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합니다.

2.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안상훈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