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거래제한 및 보고의무 강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판매업자들 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대금결제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함.
3. 현행 의료기기법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약품에 적용되고 있는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의료기기에도 적용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특수관계 거래 제한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금결제 지연에 대한 규정을 약사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판매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 관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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