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구제급여 지급 규정 신설: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발생 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해당 피해를 판정하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재원 마련: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들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체적인 조항 추가: 제5조, 제41조 신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 신설, 제42조, 제43조, 제54조의2 및 제56조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이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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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