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구제급여 지급 규정 신설: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발생 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해당 피해를 판정하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재원 마련: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들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체적인 조항 추가: 제5조, 제41조 신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 신설, 제42조, 제43조, 제54조의2 및 제56조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이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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