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 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의 중요성: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처분으로, 법률 준수와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현재의 문제점: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약 46%로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3. 개정 내용: 과징금이 체납된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고, 체납된 과징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여 법률의 준수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