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처분 승계 시 사전확인 절차 신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의료기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승계받게 되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3. 양수인이 사업을 양수하기 전에, 종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행정제재 처분의 영향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처분 효과의 부당한 승계를 방지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이 그러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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