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보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에 대한 강제처분을 확대하고, 회수ㆍ폐기 명령에 추가로 판매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처분 가능하도록 함.

3. 현행법에서 모호한 회수ㆍ폐기 명령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위해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처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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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