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보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에 대한 강제처분을 확대하고, 회수ㆍ폐기 명령에 추가로 판매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처분 가능하도록 함.
3. 현행법에서 모호한 회수ㆍ폐기 명령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위해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처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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