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 의무화 하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자들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생산을 중단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대책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의료기기 생산 또는 수입업체가 생산 중단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법으로 상향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합니다. 또한, 생산 중단 통보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학회 및 단체와 협조하기 위해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생산 혹은 수입중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국민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 중단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절차를 개선하여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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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