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출입ᆞ검사 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출입 및 검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32조의 3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나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에도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출입ㆍ검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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