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ㆍ긴급도입 의료기기 구분 및 공급체계 개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 혼재되어 사용되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명문화: 법안에 수요조사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정보원이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업무 위탁 및 비용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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