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ㆍ긴급도입 의료기기 구분 및 공급체계 개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 혼재되어 사용되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명문화: 법안에 수요조사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정보원이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업무 위탁 및 비용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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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