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수납률 제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관계기관에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효과적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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