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수납률 제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관계기관에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효과적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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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